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구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3-07-12 14:37  |  Hit : 11,112  
   2023년_탄소중립설비_지원사업_공고문_5차_.hwpx (114.7K) [12] DATE : 2023-07-12 14:37:4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한국환경공단 2023.7.3.)
(단, 설비투자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3.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개 요
□ (목 적)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사업기간)협약일~ 사업완료일
□(지원규모)264억원
※4차 공고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분야
□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3. 지원내용
□지원범위
ㅇ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ㅇ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①, ②)’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③)’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4. 문의처
□(사업문의)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ㅇ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 032-590-5616~9, 5649, 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