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협의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주시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진단표를 첨부드리오니, 대상 사업장에 선정되지 않아도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사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