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미시 수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3-05-03 13:35  |  Hit : 29,265  
   ★_서식포함_2023년도_5월_수시_구미시_중소기업_운전자금_융자지원_계획.hwp (99.0K) [60] DATE : 2023-05-03 13:35:40
   _운전자금_서식_작성예시_및_자주하는_질문.zip (153.7K) [12] DATE : 2023-05-03 13:35:40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회원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3년도 구미시 수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가) 신청기간 : 2023. 05. 10(수) ~ 2023. 05. 16(화)

나) 추천규모 : 미정(구미시에서 서류 접수 후 선정 기업 별도 통보)

다) 이차보전 : 일반 2.5%, *우대3%(신규) 이자지원(1년간)

    ∙ 우대금리  :      구미시’주소를 가진 근로자 비율 70%이상인 경우 (대표자 포함)

    ∙ 증빙서류 :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주민등록초본(최근1년이력)등 근로자 주소 객관적 확인 가능자료

                 ※ 모든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제출(뒷자리 포함 시 접수 불가)

                          - 기업 자체작성 내부자료 불가

 라)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 

연간매출액

3억 미만

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억 이상

최대융자액

200백만원

250백만원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 

연간매출액

3억 미만

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0억 이상

최대융자액

300백만원

400백만원

500백만원

※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단,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 기업은 추천 가능

–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한 업체

※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 지원 가능

※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대표자 기준) 

바) 접수처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사) 문 의 : 구미시청 기업투자과 : 054-480-6133

✻ 자세한 공고계획 및 작성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