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공고 제 2023-1호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의거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 4. 14.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장
1. 건 명 : 2021년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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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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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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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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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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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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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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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명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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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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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티에스허브
(정O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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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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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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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3,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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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지원금 신청서류 허위작성
(이O영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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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등기우편, 내용증명 반송,3차례 유치송달 실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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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송라로11길(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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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기간 : 2023.04.17. ~ 2023.05.01.(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