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작성자 : 사무국
Date : 2025-02-11 11:31  |  Hit : 40,9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자료.zip (3.2M) [31] DATE : 2025-10-10 15:28:10

안녕하십니까.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유형 12개월간(최대720만원)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시)

2유형 기업: 12개월간(최대720만원) 청년: 24개월간(최대 480만원) (청년 만18~34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드립니다.

 

[기업신청방법]

1. www.work24.go.kr 접속

2. 기업 로그인(*기업 공인인증서 필요)

3.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운영기관 선택 →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 김천, 칠곡3공단만 신청가능)

 

5. 참여신청서 내용 작성 후 신청

   ◑ 신청 진행 시 '첨부파일'란에 ①사업자등록증, 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3,  24년도 中 더 높은 매출액 선택 가능), ③통장사본(기업용), ④첨부된 기업용제출서류 꼭 첨부 부탁드립니다.

       - 매출액 기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계 항목 합산 금액과 동일하게 기입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참고)

   ◑ 25년 1월 1일 이후 기채용자 중 참여예정자가 있는경우 채용자 정보란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자만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ex)사업참여일 4/11 → 1/11일 이후 채용자부터 가능

            사업참여일 4/12 → 1/12일 이후 채용자부터 가능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김보미선임

(39253)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405호

T. 054-461-9272 F. 054-475-9270  E-mail. bomi@gumi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