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5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시: 2. 26. (월) 14시 / 장소: KTX 동대구역 103호
또한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78-8026
붙임 1.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홍보안 1부. 끝.